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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 내린지 닷새째가 돼 가고 있지만 워낙 많은 탓에 골목 상태가 이렇다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는 정부(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발, 아니 분노하고 있다. 일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될 듯 것 같다. 아파트 관리 주체가 알아서 관리할 일이니까.

이대로 시행된다면 주택 골목가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꽤 많을 것 같다. 가볍게 쌓인 눈이야 어떻게 쓸어낼수는 있겠지만 이번처럼 폭설은 치울래야 치울수가 없다. 치워놓을 장소도 없다. 전부터 그랬듯 눈이 오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 눈을 쓸며 인사하는 미덕으로 자기집앞 눈을 치워야 하는 것이지 이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풀어야할 건 아닌 듯 싶다.

이번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과 유례없는 시민들의 불편은 자기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장비든 인력이든 정부의 미흡한 제설작업 시스템의 문제로 정부에서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어찌 국민들에게 돌리려 하는가?

그래,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궁금하다.  교통대란으로 인한 지각사태보다는 아마 눈 치우느라 지각하는 주택가 사람들이 많아질수도 있을게다. 100만원 과태료 내기 싫으면 눈부터 치워야지 직장 지각하는게 별 대수인가?

공통주택(빌라) 같은 경우 어찌할까? 집앞 골목을 세대수로 나눠 한 집당 두어평씩 눈을 쓸어내면 되는가? 그럼 빌라 앞의 골목을 지금부터 일제히 측량조사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100만원이 걸려 있는 문제라 이는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게 맞다. 소방방재청장도 과태료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는가?

나는 좀 궁금한게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등으로 내집앞 골목을 정부나 시에서 관리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고 주차라인 밖에 차를 세워두면 그곳이 비록 내집앞이라도 득달같이 달려와 견인해가며 과태료와 견인료까지 수만원을 물게 하는 게 정부, 지자체인데 눈 오면 자기집앞은 자기가 관리해야한다?? 어떤 때는 자기집앞을 시에서 관리하고 어떤때는 주민이 관리한다. 이거나 저거나 여하튼 주민들은 늘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욕을 듣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냥 중앙부처의 한 산하기관이 그저 보고용으로 만든 탁상행정의 표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 도무지 비 현실적이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이번 법안 추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름철 되면 장마나 폭우때 자기집 앞의 빗물을 양동이에 퍼나르지 않은 탓에 홍수나 침수 가 나고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물어 벌금을 물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출산율이 저조해 심각하니 의무적으로 아이 낳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 그리고 이번 법 추진을 계기로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생겨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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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치워놓을 장소가 없어 가운데가 쌓아놓았다.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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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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