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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과 비흡연 구역을 구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 윤태



지난 24일 가족들과 함께 대형 음식점에 갔다. 그 음식점은 최근에 문을 열었다. 음식점 주인과 함께 메뉴도 완전 바뀌었다.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는데 음식맛이 어떤가하고 찾게 된 것이다.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장식과 드넓은 식당홀. 역시 새로 오픈한 가게다웠다. 생후 80일된 신생아가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람의 발길이 드문 구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남자 손님 2명이 앉았다.

잠시 후, 옆 테이블의 손님 중 한분이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다. 담배 연기에 민감한 아내는 켁켁거렸고 80일된 둘째아이는 자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뭔가를 찾았다. ‘금연’, ‘이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태울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말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금연에 대한 안내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 문구라도 있으면 음식점 내 흡연자에게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금연구역인데요”라고 말할수 있는 구실이 되지만 문구가 없으면 참 애매모호하다. 

좀 의아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 음식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종업원에게 다가가 금연 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자신은 잘 모르겠다며 사장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옆에서 서빙하고 있는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다. 이렇게 큰 음식점에는 원래 금연구역이 있어야하는게 아니냐 하고 말이다. 사장님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했다. 혹시 법이 바뀌었냐고 묻자 옛날에만 그런게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그 말만 반복했다. 사장님은 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정말 이상했다. 그러한 민감한 법 규정이 바뀌었다면 TV뉴스던, 인터넷이던 떠들썩했을텐데 나는 금시초문이니 말이다. 당장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다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담배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확 몰려왔다. 순간 구석에서 자고 있던 생후 80일 둘째가 숨넘어갈 듯 연신 기침을 해댔다. 너무 놀라 아이를 번쩍 들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흡연하던 분들이 아기가 있는 줄 몰랐다며 담배를 급히 껐다.

-보건소, 구청 직원 서로 '상대방 업무' 주장

대형 음식점의 흡연, 비흡연 구역에 대한 법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았다. 쉬운 말로 대규모 음식점에서 언제부터 흡연이 가능하게 됐는지 말이다. 그러나 인터넷 확인 결과 이에 대한 법 제도는 바뀐게 없었다. 해당 법규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50제곱미터(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의 영업장 면적증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이어야하고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우리가족이 찾은 그 대형식당은 200제곱미터(60평)도 훨씬 넘는 곳인데, 지금 상태라면 금연시설 표시 위반, 금연/흡연구역 지정 위반에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은 아예 없는 셈이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구청,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했지만 식당 흡연 구역 문제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급하게 법령집을 찾아보며 단속이나 관할당국이 어느곳인지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 조차도 헷갈려하고 있었다. 시청의 좀 ‘높은 분’께 전화를 하고 나서야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식당내 흡연/금연 구역 설치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아왔고 2008년 6월 20일부터는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도 포함된다는게 시청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기존 법 적용을 받으면서 새로운 법까지 적용되는 것이니 식당내 흡연구역/금연구역 설치문제는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법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규제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식점 사장님은 그 법이 없다고 했다. 옛날 법이라고 했다. 왜 옛날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문제이다.

흡연권도 있고 비흡연권도 있다. 조그만 식당이라 법 적용을 안받아 마음대로 담배를 태우는 식당이라면 비흡연자는 안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흡연/비흡연구역을 나눠야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손님들 떨어질까봐 흡연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음식점 업주의 손익 때문에 공연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수는 없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음식점이라면 맛이나 서비스 등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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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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